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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개미 대변인' 자처한 이태규 의원

"금융권에서 소외된 개인투자자 대변해줘야"
허윤영 기자


사진=뉴스1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소액주주를 위한 질의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질타에서 그치지 않고,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의 시정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추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무덤덤하게 진행되던 정무위원회 국감은 지난 11일 오후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장 폐지된 코스닥 11개 기업의 소액주주 7만 9,899명이 입은 손해액은 총 1조 1,740억원에 달한다“며 첫 질의를 시작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반박해 다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참조 : [뉴스후] "상폐 무효" vs "절차 문제 없다"…'무더기 상폐' 논란 증폭)

오후 들어서도 ‘개인투자자’를 위한 질의는 이어졌습니다. 이 이원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대여 금지를 촉구했고, 다음날(12일)에는 블루홀의 TRS 거래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소액주주에게 미리 알려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나”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더기 상장폐지 논란’과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득한 사안입니다. 상장폐지 대상 11개 코스닥 기업의 소액주주들은 연휴에도 한국거래소 앞으로 뛰쳐나갔고, ‘공매도 금지’ 관련 청와대 청원은 현재 약 2천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블루홀 TRS 거래 역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거래로 느낄 만한 사안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이 의원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조직화되기 어려운 일반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었다”며 “자본시장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개인투자자인 만큼, 소액주주와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디테일’ 측면에서는 질문이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무더기 상장폐지를 촉발한 거래소의 시행세칙이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2항’에 배치된다며 상하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형식적 상장폐지’는 제38조 1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38조 1항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형식적 상장폐지’와 ‘실질적 상장폐지’를 혼동한 질의였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소액주주를 위한 대변인을 자처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심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평소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증권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만한 사안이 유독 많았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논란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인 바이오 업종의 회계 논란.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투자자 약 200여명이 금융위원회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의원의 주장처럼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되고,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즉각 금지돼 공매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만을 들어줄 '버팀목'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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