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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조상땅 찾기 및 개인별토지현황 서비스 제공

재산조회 절차 간소화로 해마다 신청증가
신효재 기자

(사진=이천시청)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조상땅 찾기 및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절차의 증가와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및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있다.

단 1960년1월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된다. 조상이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하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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