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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결국 불기소로 마무리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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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전 전무와 함께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모친 이명희 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또 검찰은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회의 도중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폭언과 함께 유리컵을 던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폭행 혐의와 특수폭행 혐의 등이 거론됐으나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이 어렵고, 특수폭행 혐의 역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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