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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등 4개 고속도로 통행료 4.2조…"재산권 침해 행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국감자료 공개…"유료도로법 개정 발의"
문정우 기자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회수 현황. (2017년 12월말 기준) (자료=민경욱 의원실)

경부선과 경인선 등 4개 고속도로 노선이 통행료로 4조2,000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경인선·울산선·호남지선 등 4개 노선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19조3,023억원으로, 151.9%의 초과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경부선이 3조6,5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4,062억원, 울산선 1,113억원, 호남지선이 1,012억원이었다.

노선별로는 1969년에 개통한 울산선이 251.4%의 회수율로 가장 많았으며, 경인선(1968년 개통) 247%, 경부선(1969년 개통) 148.5%, 호남지선(1970년 개통) 128.5%순이었다.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을 제외하고 기존 노선에서 도공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9조242억원이었다. 이중 회수된 금액은 26억9,705억원, 미회수액은 52조537억원으로 회수율은 34.1% 수준이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경인고속도로 등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도공은 수익을 모두 합산해 흑자도로에서 적자도로의 채산을 맞추는 통합채산제의 원칙과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절대 다수인 만큼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에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시행령 제10조에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 의원은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노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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