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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BMW차량 화재…'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목소리 커져

박수연 기자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라돈 침대, BMW차량 화재·가습기 살균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 소비자 피해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대진침대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180억원의 기존 현금 자산 전부를 침대 매트리스 수거와 폐기 비용으로 소진했다.


현재 남은 부동산 자산 130억원과 수거된 매트리수가 6만9000여개라고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매트리스 1개당 불과 18만원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트리스를 폐기하는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보상 금액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쟁조정신청을 한 소비자는 6000여명,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4700여명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비교적 단기간에 조정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존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금과 자력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진침대 측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해 조정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를 싣은 운반차량이 대진침대 천안 본사로 이동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 받는 소송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액주주 구제를 위한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다.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건강,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사 소송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점도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법체계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와 손해 발생 사실,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애로를 겪는 소비자가 기업에 자료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주선 변호사는 "기업이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를 내지 않는 경우 사실상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강력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나 경제단체들은 집단소송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집단 소송제가 도입돼 소송이 남용되고 기업 평판을 떨어뜨려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적용된 증권거래법분야에서 12년 동안 집단소송이 불과 10건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비자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됐다. 지난달에는 증권에 한정돼 있던 집단소송법을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3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도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적 피해가 반복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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