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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지분 허위공시' 항소 취하…벌금 1억 확정

유지승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지난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일부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신 명예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과태료 5억 7300만원을 부과했고,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 재판을 밟게 됐지만, 재판부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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