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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DSR 관리 기준, 은행별 차등 적용"…18일 최종안 발표

최보윤 기자

(1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조절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도입 세부 방안이 18일 발표된다.

특히 은행들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高) DSR' 을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할 수 없도록 관리되는데, 이는 은행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DSR 규제의 핵심인 '고DSR' 관리 기준을 두 가지 이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평균 DSR은 72% 정도로 집계되지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별 편차가 크다"며 "일률적으로 고DSR 관리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 준수 부담이 커 차등화된 관리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별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가 갈리고 은행별 비주택담보대출 비중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기준 6개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는 50%로 나타난 반면 지방은행은 6개 중 4곳이 100%를 초과했다. DSR이 100%를 초과했다는 것은 번 돈을 전부 빚갚는데 써도 모자라다는 뜻이다.

또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DSR은 50%선이었지만 100%를 넘어서는 비중도 14%에 달했다. 이 처럼 평균이 준수되더라도 이를 크게 초과하는 부분의 비중이 커질 수 있어 DSR관리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는다.

가령 'DSR 70% 이상을 15% 이내로 제한하라'고 일률 적용 했을 경우 이 기준은 지켜도 120% 초과분이 더 커지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 취약 계층의 대출 장벽이 높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된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제외하는데 앞으로 추가 배려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초 도입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와 관련해 "금감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RTI 예외 적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거절 사례가 없었다"며 "현 규제에 대해 준수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과 관련해서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명목 GDP(국내총생산) 역시 낮아지고 있어 아직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며 "이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대책, 은행 예대율 규제, DSR 규제 등 여러 정책 수단들과 함께 가계부채가 관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의 지배구조 문제나 세계적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ICO 합법화와 관련한 소신 발언도 내놓았다.

우선 우리은행의 지주 회장직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지만 지배구조는 주식가치를 올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회장과 행장이 겸직할지, 분리될지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금융위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지분 18.43%를 보유하고 있다.

가상화폐공개(ICO)와 관련해서는 "가상통화는 모든 사기의 근원"이라고 말한 뉴욕대 루비니 교수의 노골적 발언이나 "프랑스의 가상통화 합법화가 추진되면 모든 가상통화 블록체인 업체가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비트코인재단의 논평 등을 소개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가상통화 ICO와 관련해 관련 부처와 해외 등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내에도 언론 등을 통해 가상화폐 ICO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여러가지 논리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매도 제재 강화나 자동차부품업체 금융 지원 확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 인출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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