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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가맹점 광고비 횡령은 오해...신선육 가격 인하 검토"

유지승 기자

bhc 박현종 회장 사진=뉴스1

박현종 bhc 회장(사진)이 가맹점의 광고비 횡령 의혹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박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광고비 전액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 낮췄기 때문에 광고비는 명목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bhc가맹점주협의회는 광고비 횡령 등으로 bhc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bhc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신선육 마리당 400원씩의 광고비를 별도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본사 측은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2015년 10월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가 결정한데 따른 것이라라는 설명이다. 현 bhc 가맹계약서상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광고비 분담 비율은 50:50이다.

박 회장은 광고비 사용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고지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데 대해선 "광고비 60~70억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면서 "광고비 의혹에 대해 이달 안에 점주들과 만나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닭고기 공급가 인하 여부에 관한 질문에선 "무조건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bhc가 광고비를 수취한 정보공개서를 삭제하고 신선육 400원을 인상했다"며 "해당 사안이 광고비 수취와 관련된 것인지 단순 가격 인상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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