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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 구매시 중고 매입 시세 '최대 2배 보상'

강은혜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9'의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특별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10월 1일 이후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대 2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 S7 시리즈, △갤럭시 S8 시리즈, △갤럭시 노트 Fan Edition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6 시리즈, △아이폰7도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갤럭시 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은 갤럭시 노트9 구매 고객이 11월 30일까지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 보상 프로그램’의 대상 모델은 △갤럭시 S시리즈, △갤럭시 노트 시리즈, △아이폰6·7·8·X 시리즈 등이며 구매 모델 1대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통매장과 SKT·KT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은 해당 매장에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반납하거나 ‘특별 보상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GU+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고객은 ‘특별 보상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검수 후 신청일자 기준 일주일 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 금액을 안내하며, 보상 금액은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정·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제품,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제품, △전원·충전 불량품, △통화 불가 제품,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메탈 프레임이 휘어진 제품, △침수 라벨이 변색된 단말은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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