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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밀한 뒷거래' TRS 낱낱이 공시한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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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오너와 증권사의 '은밀한 뒷거래'로 지적받은 총수익스와프, TRS의 세부 내용이 공시됩니다. TRS는 대기업 계열사와 총수 일가를 우회지원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높았죠. 금융당국이 TRS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
TRS, 총수익스와프는 실제 주식투자 없이 그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입니다.

증권사에 일정 수수료를 주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매매에 따른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을 실제로 살 때 거쳐야 하는 수많은 규제와 공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주식'.

앞서 효성은 계열사 부당지원에 TRS를 활용해 검찰에 고발됐고, 금융감독원도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블루홀 사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블루홀이 삼성증권과 TRS 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모회사 지분 취득 규제를 어겼다는 논란입니다.

[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변형된 TRS 계약을 통해서 법률위반 소지가 현저하게 있고 소액 투자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편법으로 확보하고...]

금감원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TRS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사업보고서에 TRS 기초자산의 종류나 핵심 내용, 담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TRS는 채무보증 성격이 강하지만 공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보증 수준으로 공시를 강화하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으로 TRS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보고 의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S 계약을 중개하거나 직접 거래하는 증권사의 경우 내년부터 세부 포지션과 공매도 TRS 여부까지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은밀한 뒷거래'로 성행했던 TRS 계약이 공시를 통해 베일을 벗으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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