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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1주택자, 2년 거주해야 세금 혜택…임대업 혜택 축소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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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행을 위해 오늘(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고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해야 햡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중복해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되며,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돼 적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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