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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ICT 주력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 확대 허용

김이슬 기자


정보통신업(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차원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의 장치를 마련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처리했다.

시행령은 경제력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해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은행 한도 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으나, 규제개혁을 선도할 ICT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사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적,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이나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된다.

인터넷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로 강화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하거나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또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거래를 허용한다.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거나,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규정했으나 예외적으로 대면영업 허용사유를 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했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이외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금지되며,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과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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