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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벤치마크법 본뜬 금융거래지표법 국무회의 통과

김이슬 기자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 산출기관은 지표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지표를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지표법은 EU 벤치마크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지표의 산출을 위해 산출과정에 대한 행위준칙을 규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중요 금융거래지표와 해당 지표 산출기관을 지정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과징금과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한다.

중요지표 산출 중단을 대비해 금융시장 혼란 방지 차원에서 신고의무 등 사전절차도 규정한다. 필요할 경우 금융위가 일정기간 계속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한다.

금융회사는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해당 법률 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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