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중견기업계,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선 건의

박수연 기자



중견기업계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시장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 취지에 어긋난 무분별한 규제 강화로 특정 분야에서 수십 년 한 우물을 파 온 업종전문화 기업의 성장마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1,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은 있지만 중기업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당초 법·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