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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7~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체납차량 체납액 총 11억9500만원에 이르러
신효재 기자

(사진=과천시)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17~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해당기간 시청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로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 생계유지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 납부안내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지난 9월30일 기준 과천시 등록차량은 총 2만 1435대며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902대다.

과태로 체납차량은 1012대이며 총 체납액은 11억 9500만원에 이른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고질, 상습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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