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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총1747건 779백62만6230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부과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 원창묵 원주시장

원주시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총 1747건 779백62만6230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교통시설의 신설, 계량 및 확충 등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이다.

기간은 2017년8월1일~2018년7월31일 중 세입자가 아닌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한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이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니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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