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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분석 결과 발표

도청 방문 민원인 90.3%, 공직 부조리 관행, 부패 개선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청)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9월10~21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공직자와 도민의 인식 변화, 도에 나타난 변화 등을 조사해 부패방지 청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는 도청 내부망인 행정정보화시스템을 이용했으며 민원인은 설문지를 인쇄해 도청 방문시 직접 받았다.

설문 응답자는 2211명으로 공직자 2087명, 민원인 124명이다.

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의 91.1%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91%는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93%의 민원인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88.1%도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법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 박완재 감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시행한 4급이상 고위공직자 특별교육과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과 특별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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