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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내부통제 위반시 이사회·대표 최종 책임 물어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일반 임원도 내부통제 위반시 제제 근거 마련 권고
김이슬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농협은행 뉴욕지점 제재 등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최종 책임을 지고, 금융사 임원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17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지난 4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궁극적 책임 주체가 금융기관 이사회와 대표이사임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는 최종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사고 발생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혁신안은 일반 임원까지 위반시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책임 당사자를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그동안 내부통제 업무를 준법감시인 영역으로만 인식하면서 회사 핵심 경영진과 임원들이 안일하게 대응해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혁신안은 금융기관 임원들의 자격요건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자격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

TF는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되도록 금융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심사결과와 판단근거를 당국에 사후보고 하도록 권고했다.

고 위원장은 "소극적 결격 요건만 적용하면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 내부통제를 책임질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임원 자격 적격성 심사는 경영 자율성 침해라는 반론에 부딪히면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임원 적격성 심사 강화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감독당국이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기에는 신뢰도가 미흡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신 현재 사후 보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임원 자격에 대한 항목을 금융기관들이 자세하게 확인한 뒤 증빙자료를 사후 보고시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로선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종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관리 부문 평가비중이 낮은 편이다.

고 위원장은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면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 내부통제 준수 유인책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안은 금융사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준법감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TF는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 현재 5조원 이상인 자산 규모를 3~4조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원 중 선임 가능한 준법감시인 자격을 내부 직제상으로도 실제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했다.

현재 내부통제 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은 사내이사인 감사의 비중이 크다. 현실적으로 감사보다 직급이 낮은 준법감시인의 시정조치가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내부 직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아울러 TF는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예:2년)을 추가할 것과 준법감시 전담 인력을 총 임직원수의 일정비율(예:1%)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권고 수준으로 실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금융감독원은 TF가 제시한 혁신안을 토대로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일 경우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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