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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때 대표·이사회 최종 책임"...종합검사로 신상필벌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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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대표와 이사회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는 종합검사를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하는 신상필벌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농협은행 뉴욕지점 과태료 부과, 은행들의 부당금리 산정 등 최근 1년간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촉발된 대표적인 금융사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꾸렸고, 지난 4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최종 책임을 묻고, 일반 임원까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고동원 /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 :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금융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담겼지만 논란이 됐던 '임원 적격성 심사'는 혁신안에서 빠졌습니다.

과도한 경영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진데다, 감독당국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섭니다.

대신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둬야하는 금융기관은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이지만, 자산 3~4조원으로 기준을 낮추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총 임직원수의 1% 이상을 준법 감시 인력으로 두고, 준법감시인 선임 대상을 내부 직제상 임원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종합검사,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혁신안은 권고 수준이어서, 공은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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