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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프랜차이즈 구조 개선?...국회 계류법안 수두룩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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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 횡포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개선된 점은 있는지, 또 남아 있는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유지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9월 6일) :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는 공정위가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제발 법 좀 고쳐주십시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

김상조 위원장의 이 같은 연설에 국회의원들은 자리에서 화답했고,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후 수면 아래 있었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갑질 횡포, 오너 횡령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몇몇 프랜차이즈 오너들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 본격화 됐습니다.

치즈값 등에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는 최근 점주들로 구성된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내년부터 25개 필수물품을 점주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본사가 유통마진을 취할 수 없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가맹점주가 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등의 보복을 한 가맹본부에 대한 첫 제재도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이러한 피자에땅의 행위에 대해 14억 6,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의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오너리스크 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랜 기간 고착화된 국내 프랜차이즈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물품 구입강요 금지 등 관련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시 돼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는 한 본사의 불공정행위들은 또 다시 불거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정종열 / 가맹거래사 :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 단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와 단체교섭권이 시급하고.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는 수익배분 구조 의혹을 시정할 수 있는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강요의 불공정행위 신설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로 등록된 국내 가맹점만 23만개.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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