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위 "고DSR 기준 70%, 시중·지방은행 관리비율 차등적용"

이달 31일부터 은행권 DSR 본격 시행...RTI 규제비율은 현행 유지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라고 불리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이달 31일부터 은행권에 본격 관리지표로서 도입된다. 고DSR 기준은 70%, 고위험DSR 기준은 90%로 정하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 형태별로 관리지표를 차등 적용한다.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비율은 현행 주택 1.25배·비주택 1.5배 수준을 유지하되 기준미달 예외사유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명목 GDP 성장률은 5.4%,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다.

가계부채 고삐를 죄기 위해 정부가 택한 수단은 DSR이다. DSR은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서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을 총 합산한 뒤 연소득으로 나눠 산정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한해 갚아야 할 부채 원리금이 4000만원이라면 DSR 100%, 3000만원이면 DSR은 75%가 된다.

정부는 은행권 고DSR 기준을 70%로 제시하고, 이를 뛰어넘는 고위험DSR 기준을 90%로 제시했다.

지난 3월부터 DSR을 시범적용해온 대다수 은행들이 담보대출 DSR 200%, 신용대출 DSR을 150% 이내에서 관리해온 것과 비교하면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부채가 연소득보다 많아도 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관리비율은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은행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에서 관리하고,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DSR 관리지침을 세분화한 것은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DSR 실태 조사 결과 은행권 평균은 72%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가 컸다. 일괄 기준을 적용하면 LTV규제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낮고 DTI 규제가 없는 지방 쪽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2021년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도록 목표치도 제시했다. 고위험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위험 DSR 기준인 90% 초과대출 관리비율을 10%로 정하면 DSR 200~300% 수준의 대출 쏠림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평균DSR 지표를 따로 둬 관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DSR 적용대상은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회사를 변경하지 않는 단순 만기연장일 경우 DSR에 산정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사잇돌,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을 받거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 기간 DSR이 적용되지 않았던 정책상품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으로 확대했다. 단 차주가 향후 정책상품 외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앞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DSR 부채에 포함한다.

시범운영기간 DSR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신규적용대상이 됐다.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득 산정방식에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은 마련해뒀다. 직장근로자의 국민연금·건보료 납부내역에 대한 소득을 차감하고 최대인정한도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소득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했다.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는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은 은행에서 고DSR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RTI 규제비율은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 강화 이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RTI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최근 금감원이 주요 4개 은행을 대상으로 RTI 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RTI가 '0'인 경우에도 대출이 취급되는 등 부적절 운영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은행권 DSR 관리지표 및 RTI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과 9월 각각 DSR 시범운영을 실시한 상호금융과 보험권도 내년 상반기 중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