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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이베스트證 '세밀 검사' 예고했지만…쟁점 '팽팽'

허윤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 사태 책임론이 불거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검토 중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책임 회사로 지목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불완전판매라는 쟁점이 뚜렷한 KTB자산운용과 달리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추후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검사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ABCP 인수 절차에 문제 여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권은 해당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나 국감이후 검토를 시작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인수를 한 회사로서 인수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며 "규정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한 뒤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와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역시 같은 답변을 내놨다. 채권단 대표 증권사인 현대차증권 관계자도 두 증권사를 법적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책임자로 지목됐지만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법적 책임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두 증권사가 법적인 '주관사' 지위에 있는 지가 뚜렷하지 않다. 현대차증권 등 채권단은 "주관사"라고 규정한 반면, 한화투자증권은 "인수·주선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국감에서 "법적으로 주관회사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다"고 답변한 이유이기도 하다.

ABCP가 발행된 회사채를 토대로 유동화 작업을 거친 상품이라는 점도 변수다. ABCP는 이미 신용등급이 부여된 채권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사 의무(due diligence)'가 없다는 게 한화투자증권이 내세우는 논리다. 실제 한화투자증권은 국감 이후 법무법인으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재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상품 판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완전판매' 여부지만, 해당 ABCP는 전문투자자간 거래로 이 같은 규정 적용도 쉽지 않다. 크로스 디폴트가 발생한 직후 금감원 역시 전문투자자 간 거래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검사를 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더 검토해본 뒤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면밀히 살펴본 단계는 아니어서 검사 여부를 확답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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