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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인터넷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 형사고발

이유나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게시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고 피해를 주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에 대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하면서 카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용카드업계는 불법모집 개선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모집 게시물이 발견 될 경우 삭제하도록 조치를 계속해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형사고발 추진이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 감소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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