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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출' 고DSR 70% 확정...가계부채 더 옥죈다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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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31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초강력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위험대출 기준이 70%로 확정됐습니다.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고DSR 기준이 70%로 결정됐습니다.

DSR은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이 70%를 넘으면 앞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신규 대출자 가운데 DSR이 70% 이상인 차주는 24%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성격별로 신규 대출 중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관리비율은 차등화했습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고DSR이 70%를 넘는 초과대출은 15% 이내에서 관리하고, DSR 90% 이상은 10%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30% 이내로, DSR 90% 이상은 25% 이내로 제한했고, 특수은행은 각각 25%, 20% 이내로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중장기 은행 평균 DSR 목표치도 제시됐습니다.

2021년까지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비율은 현행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유지했습니다.

RTI 기준을 강화하면 임대료 상승을 초래해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간 RTI가 '0'인데도 대출하는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미달 예외사유를 폐지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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