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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한국지엠 법인 분리금지 가처분 기각, 후속 법적대응 검토"

조정현 기자

한국지엠의 생산법인과 연구법인 분리를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산업은행은 "후속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은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한국지엠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인천지법은 "산업은행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17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산은 측은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지엠에 촉구할 것"이라며 "한국지엠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일단 오는 19일 열리는 한국지엠 주총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법적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주총 결과를 지켜본 뒤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7월 신차 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며 연구법인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노조에서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게 주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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