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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 공고

9억 이하 1주택 65세 이상 대상, 11월초 접수 시작
문정우 기자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오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도심 내에 9억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 1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부부의 경우 1인이 만 65세 이상)다.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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