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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집값 담합하면 징역"…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공개…"최근 집값 담합 의심신고 46건"
문정우 기자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값 담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박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일부터 16일까지 감정원이 운영하는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심 신고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거래가격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도록 하고 신고센터의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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