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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열올린 증권사들...'유령주식 사태' 방지 작업은?

이충우 기자

유령 해외주식 사태를 초래한 증권사처럼 주식분할이나 병합 등 권리변동 내역을 수작업 위주로 처리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권리변동 내역을 통보해줄 수 있도록 증권업계가 자동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업무처리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8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 권리변동 내역을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로 받고 있는 증권사는 6곳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위탁매매를 하고 있는 18개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다. CCF를 활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등이다.

CCF는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 권리변동 내역 자료를 자동으로 수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CCF를 사용하는 증권사 외 다른 곳들은 SAFE 시스템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SAFE 방식은 증권사들이 예탁원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다시 자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신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수작업 과정에서도 오류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이 고객에게 미국 ETF 병합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데는 이같은 수작업 시스템의 한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에게 제대로 사전공지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실제 병합으로 줄어든 주식수가 계좌에 제 때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고객이 병합 전 보유수량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해외유령 주식 사태가 불거졌다.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최근들어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8월말 이후 CCF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한 이후다. 따라서 금감원 점검 자료 중 CCF 이용 증권사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증권은 일부 권리변동 내역에 한해서만 CCF로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두 증권사는 해외위탁매매 거래대금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삼성증권은 올 상반기 거래대금 순위명단에 3조 8,935억원으로 2위에 올라있다. 대신증권은 3조 3,3185억원으로 3위다.


자동화 거래 시스템 도입이 미진한데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교체는 단순 비용문제가 아니"라며 "전체 틀을 바꾸는 대규모 작업으로 교체 후 전산사고 가능성 등 따져봐야할 것이 많기 때문에 교체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증권업계의 CCF 도입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업무처리 검사 결과, 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를 증권회사에 CCF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해외주식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 거래는 속도전이 생명"이라며 "권리변동 내역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때 국내 증권사 고객은 이를 파악못해 넋놓고 있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CCF 도입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탁원 업무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CF를 통해 빠르게 권리변동 내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보 자체가 부정확하면 소용없다는 것. 증권사들이 예탁원의 정보를 또다시 점검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 점검 결과, 예탁원이 부정확한 해외주식 권리변동 내역을 증권사에 그대로 통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해외 주식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개인들의 해외주식을 독점적으로 보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해외 유령주식 초과매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외주식 배당, 병합, 분할 등 권리변동 내역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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