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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규제 끝판왕 DSR, 31일부터 대출시장 '급랭'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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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관리방안은'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DSR이 본격 시행되면 대출 문턱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금융부 김이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위 대출규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DSR이 이달 말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전보다 규제 강도가 확연히 세진다는 거 같은데, DSR이 뭔지 개념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전까지 대출심사를 받을 때 적용되던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였는데요.

LTV와 DTI가 집을 살때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대출 한도 규제를 받았다면, 이달 31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실제 상환 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더 잘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즉,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이나 자동차할부금, 전세보증금대출까지 대부분 대출을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합해 연소득으로 나누면 DSR 값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원리금으로 5,000만원을 갚아야 하면 DSR은 100%, 3,000만원을 갚을 경우 DSR 75%가 됩니다.

앵커> 정부가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고DSR 기준을 70%로 정했죠. 대출, 얼마나 힘들어지는건가요?

기자> 고DSR 기준이 70%로 확정되면서 은행들은 관리강화 차원에서 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합니다.

대출 한도도 급감할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집을 사는데 3억을 빌리고, 모자란 돈은 4천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려 총 3억4000만원의 빚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은행들이 DSR 기준을 100%까지 허용했는데요.

예전같았다면 이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2억2,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5,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간단히 말해 전에는 부채가 연소득보다 많아도 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앵커> DSR이 70%을 넘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은행들은 고DSR 기준인 70%를 넘으면 자체적으로 위험 대상으로 관리하고,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해 대출을 자제합니다.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은행은 DSR 70%이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 총량에서 일정 비율까지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관리비율은 은행마다 다른데요.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이내까지 제한하고,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즉, 은행에서 DSR 70% 이상이어도 대출해줄 여력이 남아 있다면,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대출이 허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한도도 높아지잖아요.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자> 객관성이 담보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공기관 발급하는 자료는 '인정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간 소득의 95%(최대 5천만원)만 반영됐지만, 직장근로자는 앞으로 전액 인정됩니다.

또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이자나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은 소득의 90%(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대출자라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액 반영되지만 임대료나 카드사용액 등 소득자료는 90%만 반영됩니다.

앵커> 비대면대출처럼 소득을 보지 않는 대출들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소득을 보지 않는 대출에는 대표적으로 비대면 대출과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특정 회사와 금융사간 맺는 협약대출 등이 있는데요.

협약대출을 예로 들면, 지금까진 특정 회사 직원은 소득 보지 않고 대출하는 상품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은행에서 평균 DSR 낼때 고DSR 300%로 산정하게끔 했습니다.

원리금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300%를 적용해 연간소득을 1천만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2021년까지 평균 DSR을 40% 이내로 맞춰야 하는 시중은행으로선, 부담스러워서 소득을 보지않는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소득을 보지 않고 대출을 내주지 말라는 당국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특히 서민이나 취약계층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DSR 적용을 안받는 대출도 있을까요?

기자> 서민금융 정책상품들은 DSR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등이 있고, 이번에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리대출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서민금융 상품을 대출받은 사람이 나중에 일반 가계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앞서 받은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DSR에 포함돼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지난 6개월간 시범운영기간 중 DSR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은 DSR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DSR 적용대상은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이 되고,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회사를 변경하지 않는 단순 만기연장일 경우 DSR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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