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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경영 정상화 총력"

유지승 기자

사진 오른쪽 텅 빈 진열대 / 사진=MTN

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0여일 만이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 개선과 자금 확보에 집중해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치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도 선임할 방침이다.

먼저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 비용과 생산 리드타임을 줄이고, 자금 확보를 위해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디지털 커머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객 접근성을 넓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통합 마케팅을 강화해 고객 쇼핑 편의를 높이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스킨푸드는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하고, 나아가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킨푸드는 채무 부담이 커짐에 따라 경영을 정성화하기 위해 이달 초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 스킨푸드 협력사 10여 곳은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스킨푸드 본사를 상대로건물과 토지 가압류 신청했고, 물품 공급 차질로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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