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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전 공매도' 여전히 판치는데…금지 법안 2년 째 '쿨쿨'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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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현대상선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공매도가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공매도로 주가 하락를 부추긴 뒤 할인된 신주를 받아 갚는 '꼼수'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금융당국과 함께 국회가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금지' 법안을 발표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
1,100억원 대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후폭풍을 겪고 있는 SK증권.

급기야 ‘유상증자 배경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공매도.

유상증자가 발표되면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할인된 신주를 받아 이를 되갚는 ‘꼼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SK증권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다음 거래일(15일), 공매도량은 140만주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350억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올해 SK증권의 일평균 공매도량(10만 5,000주)의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는 현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공모 대상 증권을 공매도하고 해당 증권을 취득하는 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2년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법’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흐지부지됐던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올해 국감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

[ 최종구 / 금융위원장(지난 11일) : (공매도 관련) 제재가 확실히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기준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된 공매도 문제.

자본시장 물을 흐리는 일부 투자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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