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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P2P대출 투자 허용 검토'...핀테크 규제개혁 가속화

김이슬 기자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핀테크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인터넷은행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규제혁신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규제개혁 TF가 꾸려진 배경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관련 법령 뿐 아니라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모든 형태의 규제가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전금융권, 전부처 규제를 발굴해 검토,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5대 집중 점검 분야로는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을 꼽았다.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의 P2P투자 가능여부가 불명확하다. 정부는 중금리 신용대출 등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P2P 투자를 참여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나갈 방침이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을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 SW 등 대여, 판매 및 컨설팅 업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내부경영관리 목적 외에도 영업목적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해 금융사가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3자가 부담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본인통지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책으로는 현행 전자금융업자에 제한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허용하고, 로드어드바이저를 통한 비대면거래 진입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상에는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신규 핀테크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금융업권별 규제 개선안도 담겼다.

간편결제의 경우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외 다른 결제수단 제공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TF는 직불형 모바일 결제 이용때도 프로모션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서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 방식을 완화하고, 블록체인 내 정보보존이 가능하도록 일정 경우 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3~4개월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친 뒤 내년초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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