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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김이슬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 뿐 아니라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국제기준이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0기 제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FATF는 가상통화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FATF는 오는 5월까지 주석서와 운영지침을 개정해 가상통화 서비스의 상세범위와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구체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FATF는 성명서에서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나 ICO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FATF는 또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다. 다만 이란에 대해서는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입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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