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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금수저' 5년간 주식·부동산으로 5381억원 벌어

김이슬 기자



최근 5년간 증여나 상속을 받은 미성년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538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2160명의 미성년자들이 5381억원의 배당·임대소득을 신고했다.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3536억원이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원으로 조사됐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2년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 규모도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123% 늘었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870만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소폭 늘었다. 5년간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845억원이며, 평균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며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상이다.

김두관 의원은 "일부 거대 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둬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과세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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