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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단속

화물차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주유업자도 처벌
문정우 기자



앞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불시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합동 불시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이른바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존에 받은 유가보조금도 환수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한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긴다.

또 단속 교육에서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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