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후] 국민연금, '주식대여' 특별관리했다…기준은 모호

조형근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thumbnailstart

앵커>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국민연금이 자체 기준으로 주식 대여를 제한하는 '특별 관리' 종목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종목간 형평성 시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조형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우선 '특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은 올해 4월부터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주식 대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기준을 세우고, 일부 종목을 선별했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으로부터 불공정 공매도에 이용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기간동안 신규 대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 같은 '특별관리' 종목을 선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별관리' 기준에 대해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나요?

기자>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62개 종목을 특별관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해당 종목들이 국민연금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준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 동안 주식 대여를 금지한다고 규정했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던 겁니다.

또 기준과 별개로 11개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도 주식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동률이나 수익률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내부적 판단에 따라 '대여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겁니다.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해당 종목들을 선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정숙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인터뷰 장면 보고 오시죠.

[장정숙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악용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죠. 주식 대여에 대한 의혹들을 명쾌하고 깨끗하게 해명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우선 주식 대여를 금지한 것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에만 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관리'에 포함된 62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력을 관리하고 있을 뿐, 수요가 있으면 대여를 해줄 수 있다는 해명인데요.

하지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여 불가' 종목으로 지정된 제약·바이오 종목 11곳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 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종목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식 대여도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객관적 지표를 따져서 이뤄진다"며 "연기금 중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에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금지하라는 여론이 뜨거운 상황인데,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겠는데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금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주식대여를 통해 수수료 등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연간 수수료 수익이 445억원으로, 노령연금수급자 약 9,600명에게 1년간 연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대여 수량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며, 대여거래 중단 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지금까지는 정치권 일부에서만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대여 금지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 전반으로 논의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에서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당론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내일(23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이어지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