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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여전사도 31일부터 DSR 시범운영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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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사 등 여전사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범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오는 31일부터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범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관리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DSR은 대출자가 버는 돈으로 모든 빚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시범운영 기간에는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고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DSR 산출대상은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에 적용되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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