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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수미 난방텐트, 디자인특허소송 승소로 1위 자부심 지켜

김지향

시그니처 특허 및 디자인 등록 완료

생활텐트 전문기업 ㈜아이두젠의 난방텐트 브랜드 ‘따수미’가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된 따수미 패브릭 모델에 대한 디자인 특허소송(사건번호 2017당209)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된 3번의 재판을 통해 따수미 난방텐트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으로써 이번 승소로 따수미는 명실상부 3년 연속 난방텐트 시장점유율 1위라는 명성을 더욱 굳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등록 2건과 기술특허를 추가로 등록하며 독점적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특허(등록번호: 10-1900687)는 출시 직후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며 히트상품으로 등극한 시그니처 모델에 적용된 기술로 패브릭에서 시그니처 모델까지 따수미 난방텐트 전 모델에 대해 독점적 디자인권 및 특허권을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아이두젠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따수미 난방텐트 디자인 무효소송에 대해 따수미 난방텐트 패브릭 모델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하여 따수미의 승소를 심결했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절차는 사실상 특허법원의 전심절차로서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준사법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난방텐트 1세대 기업 ㈜아이두젠은 국내 난방텐트 브랜드 중 가장 많은 특허 원천기술 및 재산권을 보유하며 기술력을 선점한 혁신기업이다. 아이두젠의 따수미 난방텐트는 60%가 넘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코리아리서치 조사)로 국민난방텐트로 불리고 있다.


[MTN 온라인 뉴스팀=김지향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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