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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예측 가능한 기준 만들겠다"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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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한다고 해서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경쟁적으로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안팎에서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고발이 늘어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예측가능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대기업 경영인에게 "하도급 사건의 분쟁을 보면 대부분이 계약서가 없어서 문제 생기는 경우"라며 "중소기업 하도급 기업 거래할 때 반드시 계약서와 기술자료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부하는 거래 관행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감안해 기존 비상임위원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말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수정한 개편안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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