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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부당행위 차단' 시장질서 잡힐까?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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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개사들 사이에서 모임을 만들어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분석때문인데요.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사조직을 만들어 가입비를 내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를 따돌리거나,

시세를 조작하고 일정 중개수수료율을 정해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에서는 낮은 가격에 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수백만원의 벌금을 강요하거나 공동중개를 배제한다며 협박을 해 몸싸움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주인들이 중개업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해 집값을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정부가 이런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업계는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항변합니다.

[강남 A중개업소 대표(음성변조) : 매수자 입장에서는 못 미치면 안사는 것이고 급한 사람은 그 보다 더 싸게 팔잖아요 /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가격을 담합하기가…]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원하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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