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빌라 한 채가 투기냐'…신혼부부 특공 '좁은 문'에 커지는 반발

김현이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아파트 청약은 특히 자금력이 약한 신혼부부들에게 환영받는 내집마련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법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20% 배정해왔는데요. 최근 이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
입법예고 정보를 알려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게시물에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이 90여건 달렸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 조항을 반대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됐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의 원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만을 바라보던 신혼부부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단 우모씨는 "1억3천만원짜리 소형 빌라에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혼부부 특공을 통해 집을 넓히려고 했다"면서 급작스런 법 개정에 당혹감을 표출했습니다.

"2억짜리 자가에 사는 사람과 10억짜리 전세에 사는 사람 중 누가 서민이냐"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공급 제도의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분양을 받게 했다 못받게 했다 왔다갔다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 일정 면적과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판 사람들은 분양을 받게 해야하지 않겠나….]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각종 규제들을 만들어내는 사이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