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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등 불법사금융 52만명 이용...1만명은 연 66% 초과금리

김이슬 기자


초고금리를 적용받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약 52만명으로 이들의 전체 대출 규모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말 한국갤럽에 만 19세 이상~79세 이하 국민 5천명으로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현황 분석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층 자금공급 실태파악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올해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된다.

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기준 6조8000억원으로 약 52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조7000억원으로 78만명이 이용했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 이용중인 차주는 4만9000명, 대출잔액은 6000억원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금리는 10~120% 수준으로 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를 차지했다. 전국민 환산시 1만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말 조사당시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였다. 법정 최고금리는 올 2월 24%로 하향 조정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를 보면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4.2%) 순으로 조사됐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 중이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상당했다. 특히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6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7.8%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불법 사금융은 대출자 절반이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크다.

실제 불법사금융 대출자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겼고,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 채무과다 상태인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대출자 8.9%는 반복적 전화나 문자, 야간 방문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 우려와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나 서민금융제도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저금리 대출과 채무조정을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39.2%)하다고 응답했다.

금융위는 등록대부와 불법사금융간 수요 특성이 유사해 향후 시장여건이 악화될 경우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유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제도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지만, 여전히 제도를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홍보 강화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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