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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가족이면 반값 열차…연간 50억원대 할인 혜택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국감자료 공개…"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부족"
문정우 기자

직원 및 가족 대상 KTX 이하 열차 할인 현황. (자료=민경욱 의원실)


코레일 임직원의 가족이 받는 열차요금 할인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레일은 감사원 등을 통해 지적을 받았지만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가족 할인증은 66만811매 발행됐으며 할인금액은 219억2,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본인과 가족들이 연간 50억원 가까운 금액을 할인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5억7,361만원(16만3,169매), 2015년 45억12만원(15만6,152매), 2016년 49억4,822만원(13만2,482매), 2017년 54억4,104만원(14만2,890매)에서 올해는 상반기까지 24억6,526만원(6만6,019매)을 할인받았다.

열차별로는 KTX가 203억5,435만원(52만1,531매)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무궁화호 8억7,910만원(9만6,561매), 새마을호 6억9,481만원(4만2,719매) 순이었다.

코레일은 현재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세 이상 25세 미만의 직계비속에게 KTX 이하 열차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 편도 8매, 1매당 4인 기준이다.

여기에 직원 자녀는 대학생까지 새마을이하 열차(입석만 가능)나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녀 통학승차증'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까지 더할 경우 실제 가족들의 할인 혜택을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레일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2008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감사원을 통해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제공되는 운임할인제도,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공사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직원 및 가족 할인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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