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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김문기 외 3명의 집행정지 신청에 서울행정법원 기각 결정

신효재 기자

(사진=상지대)상지대학교 전경

상지대학교는 김문기 외 3명이 지난 9월4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김문기 외 3명은 지난 8월14일 이만열(현 이사장)등 9명의 상지학원 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소송명 이사선임처분취소)의 판결 선고시까지 현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애초부터 신청인들에게 과반수추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설령 이사건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 더 중요한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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