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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라인 중고차 매매규제 완화…"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문정우 기자

온·오프라인 매매업 등록기준 비교. (자료=국토부)

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업이 청년·새싹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오는 25일부터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 매매업자처럼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과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창업을 위해서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25일 이전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이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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