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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연결 가능…사업개시가 법 위반 아냐

입법조사처, 국회에 답변서 제출…"UN제재 위반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으로 판단 가능"
문정우 기자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역 인근에서 바라본 경의선의 모습. (사진=뉴스1)


국회입법조사처가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사업 개시 자체가 UN 안보리 결의안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UN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이후 이뤄질 구체적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UN 안보리 결의는 제재 사안별로 제재위원회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규정돼 있다"며 "이를 위해 제재위원회는 사안별로 제재의무 면제-교류협력 허용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가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법에는 도로-철도 연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적 창출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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