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소홀' 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5,000원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모두 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은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