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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새 부동산 신탁사 나온다…최대 3곳까지 인가

이수현 기자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부동산 신탁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부동산 신탁사를 최대 3곳까지 신규 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할 예정"이라며 "3곳 미만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신탁사는 모두 11곳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비까지 신탁회사가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후 2년 후에 허용하기로 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초 인가시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고, 설립 2년 후에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가 후 2년동안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으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인가 심사에서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서는 도심 낙후지역 개발이나, 서민주택 개발 등 기존 부동산 신탁시장에서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계획이 유리하다. 새로운 사업방식을 개발하거나 고용창출 가능성 등도 가점 항목이다.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능력도 평가 대상이다. 대주주가 은행이거나 건설사인 경우 대주주가 신탁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해 대주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참여주주간 장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도 심사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인가를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 차감방식도 개선된다.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위험액 반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부동산 신탁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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