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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은 시기상조?…기재부 "장기적으로 대책 논의"

고장석 기자

국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사진=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가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일명 ‘구글세’에 대해 “유럽처럼 단기적인 대책의 국내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IT기업의 과세를 두고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왔다”며 “법인세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이 “유럽연합(EU) 등의 단기조치안 도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OECD 등의 다국적 IT기업 과세문제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국내에서 수 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 IT업계는 다국적 IT기업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업계와 언론에서는 영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는 독자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단기대책의 국내 도입은 아직 어렵다는 반응이다. EU에서 논의중인 ‘디지털서비스세’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는 자국과 외국 법인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매출세 도입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다만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과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문제를 포함한 OECD/G20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이행체계에 참여하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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