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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규정 '미준수' 확인…檢 수사의뢰"

염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에 대한 감사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국토부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신규 공공택지 휴보지는 지난 9월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하면서 유출 파문이 일어났다.

8월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가 끝난 후 LH가 작성한 문건은 원칙상 회수되거나 파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서면 형태로 8월29일 과천시장에서 후보지 관련 설를 전달했다.

과천 시장은 8월31일 신창현 의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전송했고, 신창현 의원실은 LH에 과천시장이 보낸 서류 일체를 요청했다.

이후 9월4일 LH 담당자가 신 의원실을 방문해 후보지 서류에 대한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제출했지만 신 의원이 9월5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규정 미준수 사항은 회수돼야 할 서류가 돌아오지 않았단 것이다.

규정 미준수로 인해 LH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을 번복한 국토부 공무원을 추가 유출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LH는 후보지 유출과 관련해 총괄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는 또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 의뢰 시 관련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해, 불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과천시장에게 서면 형태로 관련 자료를 넘긴 거세 대한 불법성 판단 여부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결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 확대와 처벌규정을 신설 등의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방지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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